하나금융, 회추위 회장 배제하고 사외이사로 구성

입력 2017-12-22 15:20  

하나금융, 회추위 회장 배제하고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 규모 개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하나금융지주[086790]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범을 개정한다.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현 김정태 회장과 관련해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금융당국의 연이은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회추위 구성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장의 회추위 참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로만 회추위를 구성하도록 내부 규범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된다.
윤종남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사회 때 김정태 회장을 회추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회추위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게 돼 있다.
또한 회추위 위원은 본인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대표이사가 회추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거나 빠져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 규범의 모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인이 후보로 추천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하나금융이 회장의 회추위 배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셀프 연임'에 대한 날 선 비판을 반영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연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금감원은 이달 12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이해 상충 방지와 공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회추위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 유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는 이사를 회추위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라고 했을 뿐 아예 배제하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하나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회추위를 열어 내년 1월 중으로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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