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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차 문 당겨보고 열리면 절도…20대 구속

입력 2017-12-27 08:23   수정 2017-12-27 09:39

주택가서 차 문 당겨보고 열리면 절도…20대 구속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심야에 상습적으로 차를 턴 혐의(절도)로 A(26·무직)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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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대구시 서구 모 빌라 주차장에서 B(47·휴대전화매장 운영)씨 승용차에 든 휴대전화 5대(시가 50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72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심야에 주차장을 돌며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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