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뇌물 의혹' 이우현 체포동의 절차 착수(종합2보)

입력 2017-12-27 21:09  

검찰 '공천헌금 뇌물 의혹' 이우현 체포동의 절차 착수(종합2보)
최경환 의원 이어 두번째…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작아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되면 내달 9일 임시국회 종료 후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지헌 기자 =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 구인 시도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20대 국회 들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같은 당 최경환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절차상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로 보낸다. 이어 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이후 요구서가 다시 돌아오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가 자동연장됐다.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는 데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기 중에도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임시회 종료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그가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한국전력 관계사인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 등도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진 수첩 등에서 그가 20여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여자는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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