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심한 어지럼증 환자에게도 장해보험금 준다

입력 2017-12-27 12:00  

내년 4월부터 심한 어지럼증 환자에게도 장해보험금 준다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개편…호흡곤란도 장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받게 된다.
직장생활이 불가할 정도 호흡곤란 역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태스크포스와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내년 4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 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당국이 판정 기준을 바꾼 것이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금감원은 우선 귀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새로 도입해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어지럼증은 장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폐를 이식한 사람에게만 인정했던 호흡곤란 질환도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범위를 넓혀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분쟁 발생 사례를 감안해 장애 판정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일례로 얼굴에 여러 개 흉터가 있을 때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삼던 관행을 각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바꾼다.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를 합산해 판단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식물인간 상태도 장해로 평가하기로 했다.
두 다리가 일정 길이 이상(예시 1cm)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장해로 보기로 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 기준으로 평가하던 관행은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윗니·아랫니 맞물림(교합) 상태로 바꾸기로 했다.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점수 평가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담아 이날부터 40일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


[표] 장해분류표 주요 개정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1.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 도입 │
├──┬──────┬─────────────┬─────────────┤
││??평형기능 │청각 기능만을 기준으로 귀 │평형기능 장해를 신설 │
││장 │의 장해를 판정│ │
├──┼해 신설 ──┼─────────────┼─────────────┤
││??폐 기능 저│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 │폐기능 검사상 FEV1* 정상예│
││하 │인정 │측치가 40% 이하로 저하된 │
││로 인한 장해│ │경우에도 장해 인정│
││ 신설 │ │* 1초량 : 최대들숨수준에서│
│││ │ 1초간의 최대호기량 │
│││ │ │
├──┴──────┴─────────────┴─────────────┤
│2.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애판정 기준 정비│
├──┬──────┬─────────────┬─────────────┤
││??파생장해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
││평 │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 │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
││가방법 명확 │평가방법이 불분명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
││화 │ │여 최초 장해의 지급률과 비│
│││ │교하여 높은 지급률을 적용 │
│││ │토록 명확화(☞ 대법원 판례│
│││ │ 반영)│
├──┼──────┼─────────────┼─────────────┤
││??식물인간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장│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에는 │
││상 │해평가 기준이 불분명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
││태 보장 명확│ │장해를 평가토록 명확화│
├──┼화─────┼─────────────┼─────────────┤
││??각막이식술│각막이식술시 장해판정 기준│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
││시 │이 없음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 │
││ 시력장해 평│ │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가기준 신설 ┼─────────────┼─────────────┤
││??다발성 반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가장 큰│각 부위(얼굴, 머리, 목) 내│
││흔 │ 반흔을 기준으로 장해를 평│의 다발성 반흔은 길이 또는│
││평가방법 개 │가│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 평가│
││선 │ │(5mm 미만은 제외) │
│├──────┼─────────────┼─────────────┤
││??여러 부위 │부위별로 추상(추한 모습)장│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
││에 │해를 평가하여 가장 큰 장해│머리(또는 목) 부위에 걸쳐 │
││걸쳐 있는 추│를 인정 │있는 경우 머리 (또는 목)에│
││상 평가방법 │ │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 │
││개선│ │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 │
│││ │한 모습)으로 보고 합산하여│
│││ │ 장해를 평가 │
│├──────┼─────────────┼─────────────┤
││??일부 척추 │부위와 상관없이 2개의 척추│머리뼈와 상위경추간 유합 │
││의 │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또는 고정한 상태는 심한 운│
││운동장해 지 │를 약간의 운동장해로 평가 │동장해(또는 뚜렷한 운동장 │
││급률 상향 │ │해)로 평가(☞ 지급률 상향)│
│├──────┼─────────────┼─────────────┤
││??다리의 단 │한 다리가 짧아진 경우를 장│과신장 등을 감안해 두 다리│
││축 │해로 인정 │의 길이 차이를 기준으로 장│
││장해 평가방 │ │해를 평가 │
│├법 개선 ──┼─────────────┼─────────────┤
││??심장 기능 │다른 장기와 동일하게 75% │심장 기능의 장해는 그 개호│
││을 │인정 │의 필요성, 심각성, 위험성 │
││잃은 경우 지│ │등을 고려하여 100%로 상향 │
│├급률 상향 ─┼─────────────┼─────────────┤
││??소장 길이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
││를 │ 때 장해를 인정 │상일 때 장해를 인정(현행 │
││잘라낸 경우 │ │기준과 병행 적용) │
││장해평가기준│ │ │
│├ 개선 ───┼─────────────┼─────────────┤
││정신행동장해│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 판정기간 단│과한 후 정신행동 장해를 판│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
││축 │정│정신행동 장해를 판정 │
│├──────┼─────────────┼─────────────┤
││신체부위 관 │일반인이 익숙하지 않은 신 │체간골, 손가락, 발가락 등 │
││련 삽화 삽입│체부위에 대한 설명이 없음 │각 부위의 삽화를 추가 │
├──┴──────┴─────────────┼─────────────┤
│3.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 개선│ │
├──┬──────┬─────────────┼─────────────┤
││??씹어먹는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킬 │병원에서 실제로 장해 판정 │
││기 │수 있는 음식의 종류로 평가│시 사용하는 개구운동, 윗니│
││능장해 평가 │ │와 아랫니의 맞물림 등과 관│
││기준개선│ │련한 기준을 신설 │
├──┼──────┼─────────────┼─────────────┤
││??말하는 기 │말하는 기능 장해를 4종 어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평가 │
││능 │음* 중 몇 가지 어음을 발음│등에 사용되는 객관적 검사 │
││장해 평가기 │하지 못하는지로 평가 │방법(언어평가검사, 자음정 │
││준개선 │* 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천│확도 검사)을 도입 │
│││장소리, 목구멍소리│ │
│││ │ │
│├──────┼─────────────┼─────────────┤
││??정신행동 │정신행동 장해를 ‘타인의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장 │감시가 필요한 때’ 등으로 │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
││해 판정기준 │규정 │단 GAF(Global Assessment F│
││보완│ │unction)점수 평가방법 도입│
│││ │ │
└──┴──────┴─────────────┴─────────────┘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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