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원 2명 증원 없던 일로…기존 선거구 분구·합병

입력 2017-12-27 11:53  

제주 도의원 2명 증원 없던 일로…기존 선거구 분구·합병
선거구 명칭 '숫자'서 '읍·면·동'으로 변경…합병 지역구 주민들 강력 반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도의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이 물 건너가고 결국 기존 선거구를 분구·합병한 선거구획정안이 발표됐다.


제주도는 28일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을 정수로 마련한 지역구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를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선거구'로 분구했다.
같은 이유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분구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를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로 각각 합병했다.
지역구 선거구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했다.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고려해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으로 했다. 또 동(직제순)을 우선하고 읍·면(직제순)을 뒷순위로 했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현행대로 획정했다. 다만 선거구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구역' 명칭으로 변경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며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하도록 요청했었다.

도지사는 국회 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절충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정당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입법 예고, 조례 규칙 심의, 도의회 심의 등)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 다시 선거구획정위회를 구성해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내년 3월 2일인 점을 고려해 같은 해 2월까지는 국회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중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획정위원회 설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구가 합병된 지역 주민들은 벌써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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