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 정규직 전환

입력 2017-12-27 17:37   수정 2017-12-27 17:39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 정규직 전환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5E8835AC00019EAE_P2.jpeg' id='PCM20170720001819044' title='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 정규직 전환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와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1천643명 중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873명으로, 이들은 60세 이상이거나 연구사업 등으로 사업 기관이 확정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나머지 222명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일시적 업무로 결정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이들 중 환경미화 분야 근로자 93명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미화 운영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특별 실태조사와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위는 애초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지원센터와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인력 풀을 참고해 7명으로 구성했으나 민주노총의 참여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인사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했다.
심의위는 이후 8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근로자 당사자와 노동조합 의견 524건을 검토하는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힘썼다.
심의는 개별 업무별 합의제 형태로 진행하되 위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최종 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분야와 환경미화 분야, 일시적인 업무 분야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야 7개 사업에 해당하는 59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업무는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등의 성격을 고려해 이번 전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도는 앞으로 주기적인 업무 진단을 시행해 단계별로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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