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12-27 19:59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건물관리인 영장은 기각…"주의의무가 있는지 불명확"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김 판사는 그러나 건물관리인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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