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활동가 故 우동민씨 인권침해 7년만에 인정

입력 2017-12-29 15:47  

인권위, 장애인활동가 故 우동민씨 인권침해 7년만에 인정
혁신위 조사 결과 수용…위원장, 유가족에 직접 사과키로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단체의 2010년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하다 숨진 고(故)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점거농성 당시 전기 공급과 난방·엘리베이터 가동을 하지 않아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내달 2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우 씨 추모행사에 참석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위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당시 청사에서 진행된 점거농성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위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난방 가동 등을 중단했다.
농성에 참여하던 우 씨는 같은 달 6일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음 달 2일 숨졌다.
혁신위는 권고에서 "이 사건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과 인권위법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면서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우 씨 가족 등에 대한 사과 외에 ▲ 인권침해 행위·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 자체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 인권위원·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 특별교육 실시 등도 인권위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혁신을 위해 외부인사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꾸려진 자문기구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내놓은 첫 권고이다. 혁신위는 인권위 투명성 확대와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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