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제주 영세 어업인 39명도 혜택을 봤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행위자 중 생계형 어업인 39명이 30일 자로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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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으로 이들은 어선 승선원 재취업 확대,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 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 저해 행위 대상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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