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 법령위반 생계형 제주 어업인 39명 특별사면

입력 2017-12-29 18:56  

수산관계 법령위반 생계형 제주 어업인 39명 특별사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제주 영세 어업인 39명도 혜택을 봤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행위자 중 생계형 어업인 39명이 30일 자로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됐다.


사면으로 이들은 어선 승선원 재취업 확대,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 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 저해 행위 대상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