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 기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종합2보)

입력 2018-01-02 13:48  

푸드트럭 영업 기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종합2보)
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10건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박경준 기자 =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부자가 기부 시점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오케스트라 악기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이행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정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정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형마트·TV홈쇼핑 등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 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지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입·출항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게 해 전시·사변 등에도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돼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