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발레단 저작권 패소에 "사법부패" 법원 맹비난

입력 2018-01-04 11:50  

中 중앙발레단 저작권 패소에 "사법부패" 법원 맹비난
혁명발레극 '홍색낭자군' 원작자에 14년째 지급 거부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혁명 발레극인 '홍색낭자군'(紅色娘子軍)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발레단이 법원 결정에 격렬히 저항하는 성명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앙발레단은 최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베이징(北京) 시청(西城)구 인민법원의 결정이 "법관의 독직에서 비롯된 왜곡된 판결"이라는 주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발레단은 문화대혁명 시대의 대자보를 연상시키는 격렬한 언사로 법원 판결을 '잘못된 강제집행에 의한 사법부패'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서구식 발레와 다른 중국 특유의 민족발레로 명성을 얻어온 중앙발레단은 중국 문화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 중국의 대표적 발레단이다.
소송전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발레단은 하이난(海南) 지역 중국 공산당의 젊은 여성농민들의 전설적 투쟁 상을 담은 량신(梁信)의 영화 시나리오를 동명의 발레극으로 각색해 1964년 '홍색낭자군'을 초연했다.
수십년간 수천번 무대에 오른 이 발레극은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관람하며 해외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창작 발레극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발레단은 원작자인 량신에게 아무런 판권비를 지불하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다가 1993년에야 량신과 10년 기한의 저작권 승인 협의를 맺고 량신에게 5천 위안의 보수를 지급했다.
2003년 기한이 만료된 후 중앙발레단은 량신과 계약을 속개하지 않고 계약약정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량신은 중앙발레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공개사과, 경제적손실 55만 위안 배상을 요구했다.
발레단 측은 이전에 지급한 5천 위안이 전체 저작권비로 다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한참을 끌어 2015년에야 이뤄졌다. 시청구 인민법원은 중앙발레단에 량신에 대한 서면 사과와 12만 위안 배상을 판결했다.
발레단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1년 뒤 베이징 고등법원도 1심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발레단이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 있던 사이 량신은 지난해 1월 28일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량신의 사위인 배우 펑위안정(馮遠征)이 여러차례 법원에 판결의 강제집행을 신청한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은 다시 발레단에 2003년 이행 통지서를 송부하고 량신 유족에게 13만6천여 위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발레단은 여전히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 중이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저질 법관이 중앙의 큰 방침과 국가 법률을 위배해 사실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모순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법의 왜곡에 결코 굴하지 않고 사법제도에 위해를 가하는 부패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보다 못한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이 논평을 통해 "법을 모독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춤을 추든 자신의 명성도 깎아 먹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법원은 이어 "인물이나 기관이 영향력이 있을수록 법률 준수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은 더 커진다"며 "중앙발레단은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만큼 법률 지식을 더 갖춰야 하고 감정에 덜 치우쳐야 하며 명성을 무기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은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중앙발레단의 이 같은 법원 공격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을 내세워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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