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인화성 물질을 들고 도시철도를 타려고 한 승객을 신고한 시민이 포상금을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내에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승객을 신고한 시민 최모(56) 씨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미남역 승차장에서 10㎏짜리 가스통과 가스난로를 수레에 싣고 전동차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을 발견, 직원에게 신고했다.
확인 결과 가스통은 비어 있었다.
해당 여성은 "고철로 팔려고 빈 가스통과 난로를 운반하려고 도시철도에 타려고 했다. 가스통을 들고 도시철도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교통공사 측은 해당 여성에게 인화성 물질을 들고 도시철도에 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나서 고발 등은 하지 않고 도시철도에서 나가도록 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산 도시철도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가까워 직원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감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시민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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