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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서 위증해주고 300만원 챙겨 '징역 4개월'

입력 2018-01-04 16:52   수정 2018-01-04 18:33

음주운전 재판서 위증해주고 300만원 챙겨 '징역 4개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법정에서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B(28)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15일 인천지법 법정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위증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한 뒤 "B씨가 (운전석이 아닌) 운전석 뒤쪽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B씨는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될 당시 승용차를 직접 몰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증을 대가로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과도 없다"면서도 "위증을 해 형사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교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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