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납중독 사업장 노동자 전원 건강진단 명령

입력 2018-01-05 11:37   수정 2018-01-05 14:32

밀양 납중독 사업장 노동자 전원 건강진단 명령
고용부 양산지청, 안전보건공단 통해 작업환경도 측정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장기간 주물 일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납중독에 걸린 사업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밀양 A 금속 생산직 노동자 1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오는 31일까지 하도록 사업주에게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부산에서 장기간 납을 취급하는 주물공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밀양으로 이전했다.
이 회사에서 16년간 일한 정모(61) 씨는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속된 주조(주물)작업으로 심각한 납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일하는 생산직 외에 퇴직자들도 근로자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추가 검진을 하도록 했다.
또 지난 3일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를 했다.
이 평가는 분진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장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검사결과가 한 달 후에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작업자들의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며 "납을 취급하는 사업장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등을 본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납중독을 일으킨 밀양 A 금속은 납을 취급하는 주조공장을 설치하려다 매출액 중 10%에 그치는 데다 문제가 되자 아예 일부 생산 라인을 철수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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