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청탁 받고 금전 수수·분쟁 중재 대가 챙겨…"물의 죄송"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서울의 자치구 구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서울 성북구의회 정형진(57) 의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2천300만원 추징,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정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좋은 뜻으로 지금까지 일해왔고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고 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면 물의를 일으킨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5년 12월 S건설 임원 Y(62)씨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S건설은 병원 신축 대지의 한 토지소유주가 토지매각을 거부해 사업 진척이 더뎌지자 관할구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정 의장에게 돈을 건네고 추가 토지매입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장은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C씨로부터 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이달 1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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