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봉사단체 대표 무죄…법원 "기부금품 아냐"

입력 2018-01-08 15:46  

'불법 후원금' 봉사단체 대표 무죄…법원 "기부금품 아냐"
"문제 된 돈은 회비·빌린 돈·계약금 등…업무상 횡령도 인정 안 돼"
'법조비리' 정운호가 후원한 미인대회 운영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모금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8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를 열어 선발된 대학생들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사절단의 단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명의 계좌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억3천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낸 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계좌의 돈 5억200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기부금품 모집·사용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판사는 "기부금품인지를 판단할 때는 반대급부 여부, 금품 제공자의 동기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씨가 받은 것들은 기부금품이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금품을 회비, 지인에게 빌린 돈, 광고와 홍보대행 계약을 맺고 받은 돈 등으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돈을 끌어와서 사절단 계좌에 넣고 수시로 꺼내쓰는 방식을 취했다"면서 "사절단이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판사는 이씨에게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계된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입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씨가 운영한 이 대회와 관련해서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의 딸이 정 전 대표가 후원했던 2013년 대회에 1위로 입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