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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않으면 업무정지

입력 2018-01-08 16:1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않으면 업무정지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배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정리한 안내문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전국 보건소와 병원협회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는 직권이나 신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환자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료기관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뒤에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의사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최초의 발행일과 ▲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재발급해야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발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는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진료 또는 검진에 직접 관여하는 의료기관 직원 이외의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당부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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