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표검사 필요 없듯이 4차산업혁명 규제도 혁신해야"

입력 2018-01-09 17:43  

"KTX 표검사 필요 없듯이 4차산업혁명 규제도 혁신해야"
"국회 공청회…"창업실패자·취준생·경단녀에 안전망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방향을 '네거티브'로 전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규제를 철폐하는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9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규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원칙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옛날에는 기차표를 일일이 다 검사했지만, 지금 KTX는 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지 않나"라고 빗대며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지역별 전략산업을 정해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규제프리존법' 두 가지를 시범 사례로 제시했다.
또 이 교수는 "한국은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비식별화된 정보는 활용시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동의를 받도록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자성이 모호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고용형태나 계약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노무공급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사회안전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사각지대 근로자 외에도 창업실패자, 취업준비생,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모든 경제활동인구에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혁신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로 혁신생태계가 단절돼있어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직종을 더 고부가가치화해 임금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공공 R&D(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 대기업의 중소벤처에 대한 지분투자 장려 ▲ 중소벤처 상장시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허용 ▲ 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주식장기보유제 및 외국인의 인수합병 규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을 초청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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