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권고

입력 2018-01-11 06:00   수정 2018-01-11 06:08

여가부,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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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여성 근로자 편의시설, 초등학교 교과서 성차별 내용도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임신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조금 폭력적으로 들려요. 네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빨리 붙고 싶으면 그동안 임신을 미루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임신·출산을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벌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인 기혼 여성이 토로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만 가능하고, 예외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최소 1년의 시간을 뺏겨 그만큼 응시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 대학 재학 중에도 치를 수 있던 사법시험과 달리 대학 졸업과 로스쿨을 마친 뒤 치러야 하는 변호사시험은 여성들의 임신·출산 시기와 맞물리는 부분이 크다.
여가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라며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가부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문제 개선을 소관 부처에 권고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받아들일지를 숙의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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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가부는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편의시설 지원과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제반 시설은 남성 위주로 갖춰져 화장실과 탈의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설이 있더라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이 성별 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휴게실 및 샤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현재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여성과 남성의 외모나 자세가 정형화해 표현된 부분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교과서 수정·보완 시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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