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난해 시효 지난 채권 4천억원어치 소각

입력 2018-01-11 12:00  

저축은행, 지난해 시효 지난 채권 4천억원어치 소각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4천63억원어치를 자체 소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채권자 3만4천395명과 업체 6천459곳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났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원리금을 연체해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하면 채권자들은 연체 기록이 지워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최근 금융공기업과 금융사들은 시효가 다한 채권을 소각해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있다.
저축은행은 또 올해 1분기 안에 대출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축은행은 본연 역할인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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