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76902C15F00013553_P2.jpeg' id='PCM20160927002700038' title='경찰(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하 직원에게 회식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근무 태도를 지적할 때 비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한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A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감찰 결과 B 경정은 표창을 받은 부하 직원을 회식 자리에 동석시켜 술값 계산을 요구하고 근무 태도를 지적할 때 비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경정에 대한 감찰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B 경정이 당시 소속돼 있던 경찰서에서 A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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