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가리맛조개 지리적 표시 등록…대외적 명성 인증

입력 2018-01-12 11:10  

순천만 가리맛조개 지리적 표시 등록…대외적 명성 인증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전남 순천만의 가리맛조개가 그 명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 등록을 획득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순천만연합어촌계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하는 '순천만가리맛조개'를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25호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특징 등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지역 명칭과 품명을 함께 붙여 사용하며 배타적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순천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연안 습지로 청정갯벌과 갈대숲으로 유명하다.
순천만가리맛조개는 특유의 풍미와 크기 등 품질의 우수성, 생산량 90%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높은 대외적 명성 등을 인정받았다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했다.
순천만연합어촌계영어조합법인은 4월부터 8월까지 채취하는 7cm 이상의 우량 가리맛조개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는 2009년 '보성벌교 꼬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품목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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