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도 무죄, 대전고법 "대출알선 근거 없어"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금융기관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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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회에 걸쳐 28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로 기소된 충남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장상훈(66)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허전(63)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대출의 담보가 된 토지가 과다 감정됐다는 근거가 없고, 대출을 부당하게 처리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다 이들이 이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대출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사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부탁을 받고 그 친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뤄진 대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이사장은 2012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담보물을 감정가보다 부풀려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28억원의 부당 대출을 도와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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