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꼼짝마" 단속 달인 부산진구 올해도 전면전

입력 2018-01-16 14:54  

"불법 광고물 꼼짝마" 단속 달인 부산진구 올해도 전면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불법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긴 각종 증거물 덕에 특정 광고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받은 부산 부산진구청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 광고물 단속에 주력한다.
16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최근 단속과정에서 광고주 3곳이 상습적으로 관내 곳곳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게 확인됐다.


부산진구는 이들 3곳에 대해 형사고발 6건과 과태료 부과 13건(773만6천원) 등으로 대응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면 잠시 주춤하다가 한두 달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건설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사전 허가 없이 광고물을 부착해 3차례에 걸쳐 37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A 건설사는 강력 접착제로 광고물을 부착해 구청 단속반이 이를 제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전화통보 5회, 공문발송 3회, 형사고발 2회 등의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A 건설사는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심의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관할 구청의 행정행위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B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기타, 외국어, 타로점 교육 등의 광고물을 부착하다 적발돼 9차례에 걸쳐 4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송중기'라는 이름의 벽보로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일대 번화가 바닥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현장의 불법 광고물은 수거와 동시에 증거자료로 만들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조처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여 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정에 부과한 과태료 6억5천960만원을 확보했다.
과태료 액수는 삼정이 납부 도중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부산진구가 서면 중심가 등에서 수거한 삼정의 아파트 분양 광고 등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은 1천437장, 벽보는 1만2천7장이었다.
부산진구는 이에 대비해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등을 일시와 장소 등으로 분류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부산진구는 2014년 12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3천장을 적발해 서희건설에 단일 규모로는 부산에서 최고액인 3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역시 서희건설과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과태료 액수는 2억5천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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