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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조현준 회장 '비자금·배임의혹' 집중 추궁(종합)

입력 2018-01-17 18:12  

검찰, 효성 조현준 회장 '비자금·배임의혹' 집중 추궁(종합)
'형제의 난' 3년여 만에 조사…조현준 "집안 문제로 물의 죄송"
10여년 사이에 문무일·윤대진 등 검찰서 3차례 조사 '악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백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캐물었다.
검찰 청사에 5분가량 일찍 도착한 조 회장은 취재진에게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 선 재벌가 총수는 조 회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 300억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스코리아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 4명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당시 고발 사건 이후 검찰은 3년여가 흐른 지난달에서야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효성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0년 사이 이번이 세번째로 공교롭게도 모두 현 검찰 지휘부와도 일부 연관이 있다.
2007년∼2008년 불거진 효성그룹의 60억∼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장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주도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2013년∼2014년 같은 검찰청 특수2부장으로 효성그룹의 분식회계·탈세 혐의를 수사해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 회장을 모두 기소했다.
이밖에 2009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당시 사장이던 조 회장이 회삿돈을 이용해 미국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수사해 이듬해인 2010년 기소한 바 있다.
2010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후 사면됐던 조 회장은 2013년 수사 때 법인카드로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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