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준 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취소해달라며 운송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달 18일 민간 공항 리무진 사업자들이 제기한 인천공항공사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공항 리무진 운송 사업자 4개사는 인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 사업이 위법하다며 공사에 사업면허를 내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 정관이나 인천공항공사법에는 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사업면허 발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18일 개장한 제2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2층 8천841㎡에 버스 승차장 45곳과 매표소 28곳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준공했다.
터미널을 직접 운영키로 한 공사는 2016년 2월 인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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