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특허 수만으로 연구평가는 부당"…고려대, 정부에 승소

입력 2018-01-22 07:30  

"논문·특허 수만으로 연구평가는 부당"…고려대, 정부에 승소
연구비 환수 취소소송…법원 "과학기술분야 성과는 정량·정성적 요소 함께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연구계획서에 쓰인 논문 게재·특허 출원 횟수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이 대학 A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연구재단은 협력단과 '내방사선 반도체 소재 개발'을 주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맺었다.
연구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로, 총 연구개발비 3억원에 주관연구책임자를 A 교수로 하는 내용이었다.
협력단은 이 기간 국외 논문 3건 게재, 국내 논문 3건 게재, 국외 특허 2건 출원 등을 목표로 내건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가 끝난 후 재단은 "관련 논문 1건과 몇 건의 특허 실적 등 획득에 그쳐 연구목표 달성이 부족하다"며 최종평가 결과를 D등급으로 대학 측에 통지했다.
협력단이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재단은 2015년 3월 "연구비 6천120여만원을 환수하고, 3년간 A 교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협력단은 소송 끝에 "재단에 처분 권한이 없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해에 기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처분안을 승인했고, 협력단에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 사업으로 결정됐다'며 연구비 환수 등을 다시 통보했다.
협력단 역시 "논문 게재 횟수 등 정량적 기준만을 근거로 과제 결과를 실패로 판단해 위법하다"며 작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단이 실질적인 정성적 평가는 도외시한 채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 횟수 부족이라는 정량적 평가에만 근거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을 발명하는 연구가 이뤄져도 그 난해성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논문 게재와 특허 출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는 정량·정성적 요소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단이 연구 기간 내에 게재가 완료된 논문만을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며 A 교수가 2015년 1월 해외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저널일수록 논문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과제 결과 판단 시까지 게재가 완료된 논문 역시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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