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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 "청탁금지법 개정안, 유통업체에 긍정적"

입력 2018-01-22 08:34  

유진투자 "청탁금지법 개정안, 유통업체에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2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체의 올해 1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주영훈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이 3/5/10만원에서 3/5/5만원(농축수산물 등은 10만원)으로 바뀌어 5만∼10만원짜리 선물세트 비중이 높아졌다"며 "현대백화점[069960],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3곳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적이 대폭 신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22∼26일에 선물세트 본 판매가 시작되는 만큼 호조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 연구원은 "작년 1분기에는 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3.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소비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하는 등 기저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올해 설은 다음달 15∼17일로 작년(1월 27∼29일)과 비교해 시점의 차이가 있다"며 "월별로는 증감폭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작년 동기와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1∼2월 실적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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