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국민청원 11만 돌파

입력 2018-01-22 20:03  

"아파트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국민청원 11만 돌파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6살 어린이 부모가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국민청원 시작 8일 만에 12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후 7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대전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11만9천49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4일 대전의 현직 소방관 부부가 시작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대전 서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 A양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A양은 소풍을 하루 앞두고 엄마와 함께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한 승용차가 A양 모녀를 덮쳤고, A양은 사망하고 A양 엄마는 크게 다쳤다.
이 부부는 청원에서 "119 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당시를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으며, 눈을 감아도 그날 현장이 떠나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청원 시작 한 달인 다음 달 13일까지 20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게 된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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