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 등 외국세탁기에 관세폭탄…태양광에도 세이프가드(종합2보)

입력 2018-01-23 11:30   수정 2018-01-23 11:31

美, 삼성·LG 등 외국세탁기에 관세폭탄…태양광에도 세이프가드(종합2보)

수입세탁기에 최고 50% 관세…'ITC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결정' 분석
태양광 제품에 4년간 30~15% 관세 부과…WSJ "對중국 강경노선 예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트럼프, 미국 노동자·기업가 지킬 것"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이승우 특파원 최현석 기자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년차에는 각각 18%와 45%, 3년차에는 16%와 4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작년 11월 제시한 두 가지 권고안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을 택했다. 당시 ITC는 120만대 이하의 TRQ 물량에 적용할 관세율로 '0%'와 '연차별로 20%, 18%, 15%'를 제시했었다. TRQ 물량에 대한 3년차 관세율도 권고안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삼성·LG전자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탁기 부품의 경우에도 첫해에는 5만 대분 초과 물량에 50%, 2년 차의 경우 7만 대분 초과 물량에 45%, 3년 차에는 9만 대분 초과 물량에 40%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ITC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었다.
이에 비춰 한국 업체의 제3국 생산제품은 물론 한국산 세탁기에도 관세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하기 닷새 전인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해 세이프 가드 발동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ITC가 삼성·LG전자의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달라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월풀은 2011년 삼성·LG전자 등이 세탁기를 덤핑 판매한다고 주장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끌어내는 등 그간 끈질기게 한국 업체를 괴롭혀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2087E1DD000301EF_P2.jpeg' id='PCM20180123000019044' title='트럼프, 수입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PG)' caption='[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월풀은 이날 세이프가드 발동 직후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세이프가드 결정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해 오하이오 주 클라이드의 제조 공장에서 정규직 일자리 200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은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모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선택은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도 미국 소비자가 최종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지역경제와 가전산업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州) 뉴베리에,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각각 세탁기 공장을 건립 중이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 1년 차 30%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첫해 관세율이 ITC가 작년 10월 권고한 최고 3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ITC는 파산한 미국 태양광패널 업체 수니바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 2016년 미국에 12억 달러(약 1조3천600억 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2건의 세이프가드의 근거가 된 무역법 201조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1974년 제정된 후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미국의 무역 조치가 더 많이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예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YNAPHOTO path='AKR20180123023252071_01_i.jpg' id='AKR20180123023252071_0301' titl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aption=''/>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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