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비정규직 21명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입력 2018-01-23 16:47  

인천시교육청 비정규직 21명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률 꼴찌 수준…납득 어렵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40개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4천52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해 21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었던 55세 이상 고령자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고 교육청 측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중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면서 대체 인력이 아닌 근로자들을 전환 대상으로 삼았다"며 "특정 직종 근로자를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미전환 권고 직종으로 제시한 기간제 교원·강사 2천200여명도 심의에 올랐지만 전환에서 제외됐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인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인천지부와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해온 직종은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의 터무니 없는 전환 비율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심의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는커녕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방침에 반발한 노조 측 추천 위원 2명은 전날 2개 직종에 대해 열린 6차 전환 심의위에서 항의성 퇴장을 했지만, 표결은 그대로 이뤄졌다.
심의위는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전문가(노조 추천 2명 포함) 5명 등 총 10명으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시적인 직종이더라도 그에 속한 근로자가 계속 바뀌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은 어렵다"며 "직종과 근로자 근무 형태를 모두 따져서 전환 여부를 심의한 것"이라고 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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