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주 시내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든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했고,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증거를 은폐했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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