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1-24 14:14   수정 2018-01-24 14:18

횡령혐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벌금형 확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63)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50) 씨와 공모해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뒤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75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 업체가 BIFF 조직위와 채널 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감형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갈등을 겪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김의석 전 영화진흥위원장과 함께 현재 공석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후보로 선정된 상태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오는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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