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무한 배상책임 물린다…'5천억 상한' 폐지키로(종합)

입력 2018-01-24 15:27   수정 2018-01-24 20:34

원전사고 무한 배상책임 물린다…'5천억 상한' 폐지키로(종합)

원안위, 새해 업무계획…원자력안전공개법 제정도 추진
강정민 위원장 "원자력 안전 규제 이전보다 훨씬 강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신선미 기자 =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부지당 약 5천억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초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이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해 상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또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YNAPHOTO path='AKR20180124127900017_01_i.jpg' id='AKR20180124127900017_0301' title='' caption='강정민 원안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24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방사능) 대량 누출사고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며 "원자력 안전 규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 원전 중대 사고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원안위의 역할"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어떤 타협도 없다"며 안전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올해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 대규모 원전 사고시 사업자(한수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천억원으로 대형사고시 배상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인 약 75조원(작년 12월 기준)의 150분의 1 수준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손해액을 책임지는 '무한책임'과 (손해액에) 한도를 주는 '유한책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공개대상을 규제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를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원전 관련 보고서를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되 보고서 중 영업비밀 등 민감한 사안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원안위 전체회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의결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와함께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만들고, 고리 1호기의 해체에 대비해 관련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현재 5% 수준인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현장 점검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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