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시행 앞두고 창원시 공원 민자 개발 논란

입력 2018-01-24 17:23  

'일몰제' 시행 앞두고 창원시 공원 민자 개발 논란
일부 주민들 녹지훼손 우려 반발…시 "지금 시작 안하면 공원 자체 없어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랫동안 개발하지 못한 공원시설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 창원시가 비상이 걸렸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미집행한 녹지 등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계획시설을 원래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원일몰제로 용도가 해제되면 사유지 주인들은 공원으로 묶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창원시에만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어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이 28곳, 1천581만5천㎡에 달한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개발할 수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창원시만 해도 공원 부지 전부를 사들이려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 공원일몰제 부작용을 막고자 공원개발 민간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내 사유지 일부에 주거·상업시설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공원개발을 하도록 허용했다.
창원시는 일몰제 시행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공원 28곳 중 면적이 넓고 사유지 비중이 큰 사화공원, 가음정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등 4곳을 민간특례 개발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했다.
1975∼1977년 사이에 공원으로 지정된 4곳은 각각 사유지 비중이 50∼64%에 달한다.
사화공원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났고 대상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은 올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개발 사업이 잇따르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반송공원 일대 주민들은 2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송공원 민간특례 개발계획에 반대했다.



이들은 "반송공원은 4만6천여명이 사는 반송동 중심에 있는 공원으로 주민들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연녹지다"며 "창원시는 민간개발 대신 사유지 보상대책을 마련해 반송공원 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점용 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민간투자로 공원을 개발하면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수익시설을 지으면서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자연훼손 없는 반송공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공원일몰제 문제점을 인식해 대체입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 시장 임기 말에 무더기로 민간특례 개발을 하는 대신 주민 의견을 좀 더 듣고 국회 대체입법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간특례 사업 인가를 받는데 2년쯤 걸린다"며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공원일몰제로 공원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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