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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6년…인권의식 향상에 피해 상담 증가세

입력 2018-01-25 11:30  

서울학생인권조례 6년…인권의식 향상에 피해 상담 증가세
작년 1천551건으로 전년보다 8.3%↑…체벌 관련이 최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인 26일 서대문구 바비엥2에서 기념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된 날(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하고자 2016년 지정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6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아직 학교와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 건수는 1천551건으로 2016년(1천431건)보다 8.3%(120건), 2015년(1천136건)보다는 26.7%(415건) 늘었다. 2014년과 2013년 학생인권 상담은 각각 674건과 927건이었다.
작년의 경우 체벌과 관련한 상담이 210건으로 최다였고, 그다음으로는 언어폭력(193건), 징계절차(151건), 머리카락·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133건)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물론 학생인권 상담이 늘었다고 그만큼 인권침해가 심해졌다고 보긴 어렵다. 상당 부분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현경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이 작년 수립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서동욱 학생참여단 북부교육지원청 집행위원이 참여단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유 위원은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이후에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기대만큼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규범적 잣대로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인권조례를 넘어선 다양한 범위의 인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소통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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