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주택대출 규제도 개시

입력 2018-01-27 07:12   수정 2018-01-27 09:11

내주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주택대출 규제도 개시
설 민생안정대책·세무조사 개선방안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최윤정 이세원 기자 = 다음 주에는 30일부터 실시되는 가상화폐 (가상통화·암호화폐)관련 거래 실명제와 3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新(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는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음 날인 31일엔 주택담보대출의 돈줄을 조이는 신 DTI가 시행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부채에 포함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되는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에 포함해 부채가 커지고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신 DTI가 적용돼도 큰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대응 방침을 발표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에 예정된 설을 앞두고 이날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안정 대책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포함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최종 발표한다.
TF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교차조사 개선안 등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된 일부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30일에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 작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각각 발표한다.
31일 한국은행은 국회 업무보고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상통화나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0∼31일에는 미국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2월 3일에는 후임 제롬 파월 의장이 취임한다.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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