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폐증 아동 수영장 입장거부는 부당한 인권침해"

입력 2018-01-27 09:38   수정 2018-01-27 09:47

인권위 "자폐증 아동 수영장 입장거부는 부당한 인권침해"
수영장 대표에 차별행위 시정·직원 인권교육 시행 권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5살 아동이 자폐증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가벼운 자폐증을 앓는 A 군의 어머니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A 군이 B 수영장 대표에게 자폐증 증상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을 허가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 어머니는 지난해 3월 B 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1차례 이용까지 했는데 수영장 직원들이 자폐증 증상을 이유로 이후 A 군의 수영장 입장을 막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군 어머니는 수영장을 처음 방문한 날 A 군이 수영하기 전 화장실에 데려가지 않고 소지하던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했다.
A 군이 수영을 마치자 직원들은 A 군이 소변통을 쓴 점과 산만하게 행동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어머니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어머니는 A 군이 자폐증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자폐증으로 명확한 진단을 받은 정도는 아니며, 수영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자신이 동행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지만 B 수영장 직원들은 다음날 A 군이 어머니와 함께 수영장을 다시 방문하자 A 군의 자폐증 증상과 대소변 처리 문제가 걱정된다며 입장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A 군이 수영장을 이용한 날 내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특별히 위험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수영장 측은 A 군이 사고를 낼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A 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수영장이 A 군보다 나이가 어려 대소변 가리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권위가 A 군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인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A 군의 자폐증 증상을 인지하고, 장애아동은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에 빠져 A 군의 수영장 이용을 거부했다"면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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