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조계종 상대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8-01-30 17:14  

영담 스님, 조계종 상대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등의 징계를 받았던 영담 스님이 법원에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0일 조계종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담 스님이 조계종 호계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영담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영담 스님은 조계종이 지난 2016년 종단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심 재판부는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학력을 위조하고 동국대 이사로서 학내 혼란을 야기한 것,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징계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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