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피해자 돈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A(2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 15분께 대구 한 백화점 물품보관함에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B(23·여)씨가 넣어둔 현금 850만원을 가져가는 등 한 달간 8차례 1억6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SNS '송금알바' 광고를 보고 1건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훔친 돈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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