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빈 주차장 개방하면 보조금 최대 2천500만원 준다

입력 2018-01-31 11:42  

대전시 빈 주차장 개방하면 보조금 최대 2천500만원 준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낮 시간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야간·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및 업무용 건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2년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자치구와 체결하고 5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CCTV 및 관제시설,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의 경우에는 최소 10면 이상 개방할 때 시설개선비로 최고 2천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주차장 현황과 주차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앱, 내비게이션,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주차장 위치, 요금, 주차공간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 공유에 참여한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주차 공유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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