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DJ뒷조사' 국세청 투입정황…"美국세청 직원에 뇌물"(종합2보)

입력 2018-01-31 21:21   수정 2018-01-31 21:37

국정원 'DJ뒷조사' 국세청 투입정황…"美국세청 직원에 뇌물"(종합2보)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피의자 소환…공작금 수천만원 받고 협조 혐의
DJ '美 비자금' 풍문 단서 쫓아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 건넨 정황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62) 전 국세청장 등 세무당국이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투입된 의혹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1일 오후 이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어떤 경위로 국정원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국세청이 국정원 공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2012년께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세청 극소수의 직원과 국정원이 나서 김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현금 흐름 등을 함께 추적했다고 보고 최근 공작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정원이 '데이비드슨'을 일정 부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수사 대상인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관련 단서를 잡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소속 한국계 직원에게 정보 구입비 명목으로 거액의 대북공작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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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법에서는 국제상거래 상황을 제외한 경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미국법에 의해서는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가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드슨'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해외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 사후 벌인 공작이다. 국정원은 2년여 동안 이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풍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를 받는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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