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공무원 승진·쪼개기 계약…장성군 부적정 행정 적발

입력 2018-02-01 09:54  

주거침입 공무원 승진·쪼개기 계약…장성군 부적정 행정 적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중인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공사 등 부적정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모두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5억2천200만원에 대한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장성군은 2017년 6월 7급 공무원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만원 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을 광주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두달 후 6급으로 승진시켰다.
장성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었고 상가 건물 누수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법원 선고유예 판결 후로 미뤘다.
규정상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으면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원칙대로 진행됐다면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해 승진할 수 없었다.
장성군은 지난해 2월 인사에서도 적정 인원보다 2명을 초과해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사업을 불필요하게 분할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어기고 8억4천100만원 규모 초화류 구입 사업을 75회에 걸쳐 쪼개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수범사례로 꼽혔다.



10억 송이 꽃으로 황룡강의 가치를 공감하도록 하면서 '옐로우 시티' 장성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렸다고 전남도는 평가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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