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뇌물 받고 외제차값 대납시켜… 공무원 4명 기소

입력 2018-02-01 17:32   수정 2018-02-01 19:37

차명계좌로 뇌물 받고 외제차값 대납시켜… 공무원 4명 기소
거제·남원시청 소속… 뇌물 준 관급공사업체 대표 3명은 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관급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양모(5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제시청 공무원 조 씨는 전기공사 전문업체 대표 김모(42)씨, 또 다른 전기공사 전문업체 박모(41), 자외선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고모(38) 씨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2017년 4천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한 외제차 계약금을 업자들이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른 거제시 공무원 1명은 전기공사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2013∼2016년 사이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원시청 공무원 2명은 자외선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 고 씨 등으로부터 600만∼800만원씩 돈을 받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시 예산 600만원을 타낸 뒤 임의로 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업자들은 회사 자금으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뒤 구입예산은 직원 복지용으로 회계처리했다.
그러나 이 기프트 카드를 직원 복지용으로 쓰지 않고 카드깡 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 등 업자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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