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사기' 넥센 이장석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8-02-02 10:17  

법원, '횡령·사기' 넥센 이장석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수십억대 투자금 받고도 지분 내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천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천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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