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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5개월뒤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70대 중형

입력 2018-02-03 08:01  

뺑소니 처벌 5개월뒤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70대 중형
법원 "죄질 불량하고 변명 일관" 징역 4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고를 내고 달아나 처벌받은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A(75·여)씨는 2016년 11월께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가 붙잡혀 도주 치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운전대를 계속 잡았고, 처벌 5개월 만에 결국 사달이 났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께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의 한 외곽도로를 지나던 A씨는 도로변에 있던 B(80)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크게 다친 B씨는 행인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 만에 숨을 거뒀다.
뒤늦게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사고 상황이 명확히 드러난 CCTV 영상이 있는데도 그는 운전 당시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이런 태도로 일관한 A씨에게 법원은 단죄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줄곧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는 실형이 선고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총 6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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