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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 지도부 조슈아 웡 등 최종심서 석방

입력 2018-02-06 21:34  

홍콩 '우산혁명' 지도부 조슈아 웡 등 최종심서 석방
종심법원, 불법집회 참가죄로 실형 선고한 항소심 판결 깨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이 최종심 판결로 석방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우산 혁명은 2014년 시위 당시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의 최루액 스프레이를 막아낸 것을 기념해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9월 28일부터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홍콩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했다.
홍콩 종심법원(대법원)은 이날 조슈아 웡 비서장과 네이선 로(羅冠聰) 데모시스토당 주석, 알렉스 차우(周永康) 전 홍콩전상학생연회 비서장에게 6∼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봉사활동 등을 지시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작년 8월 1심인 홍콩 동구법원은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종심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지나쳤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폭력 행위가 동반된 불법집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슈아 웡은 법원 앞에 몰려든 100여 명의 취재진에게 "시민들은 종심법원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바랐을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미국 상·하원 의원 12명은 노벨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조슈아 웡 등이 정치개혁을 위해 기울인 평화적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산 혁명 지도자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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