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려도 기업부담 가볍게…오염 적은 공장 저수지 상류 허용

입력 2018-02-07 10:00   수정 2018-02-07 10:18

고용 늘려도 기업부담 가볍게…오염 적은 공장 저수지 상류 허용
특수항만 교통영향평가 면제…파주출판단지 내 임차인도 북카페 허용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려도 부담이 가벼워진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은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는 면제되며 파주출판단지 내에서는 임차인도 북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을 발굴해 1분기 내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17건을 개선하는 등 연내 모두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현장규제 27건과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 14건, 행정·그림자 규제 9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50명 이상 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0명 미만 사업주에 한해 허용돼, 사업주가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지방소도읍 지역에 시설물은 지을 때 적용되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무 면제 대상을 고용인원 50명 이하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변경한다.



정부는 2분기부터 폐수배출 취급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해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저수지 상류 지역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수지 상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의 공장입지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 경기도에 있는 P기업은 내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과 8천만원 이상의 용역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2분기부터는 파주출판단지 내에 임차사업자도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북카페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가건물을 사용하는 출판업자만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었다.


3분기부터는 편의점 도시락 등을 납품하는 기업은 식품영양성분 표시에 오차가 생기더라도 즉시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기관의 측정값을 사용할 경우 일부 오차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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