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지방의회 위상제고법' 발의

입력 2018-02-08 12:09  

전현희, '지방의회 위상제고법' 발의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7대 과제 담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일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하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에 이르고, 한 해 다루는 예산 역시 약 30조원, 20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법률안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 체계의 정비 없이는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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