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항소심도 박삼구 '패'…법원 "권리인정 안돼"

입력 2018-02-08 16:20  

'금호 상표권' 항소심도 박삼구 '패'…법원 "권리인정 안돼"
금호석화 "합리적 사용 방안 모색할 것"·금호산업 "즉각 상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송진원 김동현 기자 = '금호' 상표권을 놓고 벌어진 금호 가(家)의 상표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 측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로 하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가 계열 분리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주장했고, 금호석화는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는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호석화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도록 했으므로 금호석화 명의의 상표 등록은 그 실질에 맞게 이뤄진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2015년 7월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것을 인정할 어떤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금호석화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 직후 금호석화는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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